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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케이크 생일초 불법 판단 기준

by opensoop 2024. 4. 24.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민생 우선 원칙'에 근거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024년 4월 24일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진행된 이번 규제 완화는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만 해당된다. 점주는 적법 신고제품을 확인해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하고 증정 시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면 된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