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동.
4곳 모두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우수한 학군 등이 몰려있는 '상급지'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 1∼4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곳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집을 사면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