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1 빵집 케이크 생일초 불법 판단 기준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민생 우선 원칙'에 근거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024년 4월 24일 밝혔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소분해 판매하는.. 2024. 4. 24. 이전 1 다음